인권노동방침
세부운영지침
-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초과근무 시,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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