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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코,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받게 되었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 분쟁광물 관리정책
일진 디스플레이는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청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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